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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기준 재개발 과정 및 재개발 구역 무주택 세입자 혜택

by N잡홀릭 2024. 12. 6.

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재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 재개발 사업은 크게 사업준비, 사업시행, 관리처분, 사업완료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재개발 사업 주요 단계

1. 사업준비 단계

  1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(서울시장)

    • 주민공람 (14일 이상)
    • 시의회 의견청취
    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2.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
    • 기초조사 (구청장)
    •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(30일 이상)
    • 구의회 의견청취
    •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  •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(시장)[1][4]

2. 사업시행 단계

  1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(구청장)

  2. 조합설립인가 (구청장)

    • 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동의 필요
  3. 사업시행인가 (구청장)

    • 사업시행계획서 작성
    • 주민총회 (과반수 이상 동의)
    • 주민공람 (14일 이상)
    • 인가 및 고시[1][4]

3. 관리처분 단계

  1.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

  2. 관리처분계획인가 (구청장)

    • 분양통지 및 공고
    • 관리처분계획 수립
    • 주민공람 (30일 이상)
    • 총회의결 (과반수 이상 찬성)
    • 인가 및 고시[1][4]

4. 사업완료 단계

  1. 이주 및 철거

  2. 착공

  3. 준공인가 (구청장)

  4. 이전고시 및 청산

  5. 조합 해산[1][4]

2024년 달라지는 재개발 정책

2024년에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:

  1.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(1월 19일 시행)

    • 토지등소유자가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가능
  2. 역세권 용적률 완화 (1월 19일 시행)

    • 역세권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특례 부여
  3. 재건축 부담금 완화 (3월 27일 시행)

    • 초과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
    • 부과 구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
  4.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(4월 27일 시행)

    • 20년 이상 경과 100만㎡ 이상 택지 대상
    •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, 용적률 상향 등 특례 부여
  5.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완화 (4월 27일 시행)

    • 최소 지정 규모 '50만 ㎡ 이상'에서 '10만㎡ 이상'으로 변경[3]

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,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Citations:
[1] https://cleanup.seoul.go.kr
[2]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1168&ccfNo=1&cciNo=1&cnpClsNo=2
[3] http://www.udp.or.kr/v2.0/bbs/board.php?bo_table=article20&wr_id=552
[4] https://www.guro.go.kr/www/contents.do?key=2594
[5] https://www.ep.go.kr/www/contents.do?key=1106

네,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.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:

주거이전비 지원

무주택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주거이전비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당일 거주 세입자로, 3개월 이상 거주한 자[5]
  •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자[5]

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치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습니다. 예를 들어:

  • 1인 가구: 약 700만원
  • 2인 가구: 약 1000만원
  • 3인 가구: 약 1300만원
  • 4인 가구: 약 1700만원[5]

이사비 지원

재개발 구역 내 거주 세입자는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:

  • 대상: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
  • 금액: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
  •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[5]

임대주택 입주 자격

무주택 세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:

  •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
  • 사업시행인가로 인해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
  • 무주택세대주 (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)[5]

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[5].

주의사항

  •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[1][5].
  • 보상을 받으려면 건물의 전기, 수도, 도시가스를 폐전한 후 공가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,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[3].

이러한 혜택들은 재개발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.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은 해당 재개발 사업의 특성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Citations:
[1] https://kjs1906.tistory.com/2468
[2] https://housing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sh01_030700
[3] https://www.housingwatch.co.kr/news/article.html?no=23820
[4] https://www.magazineh.com/knowledge/18507/
[5] https://anyquestion.tistory.com/entry/%EC%9E%AC%EA%B0%9C%EB%B0%9C-%EC%8B%9C-%EC%84%B8%EC%9E%85%EC%9E%90-%EB%B3%B4%EC%83%81%EC%9D%80-%EC%96%B4%EB%96%A4-%EA%B2%83%EC%9D%B4-%EC%9E%88%EB%82%98%EC%9A%94-%EC%A3%BC%EA%B1%B0-%EC%9D%B4%EC%A3%BC%EB%B9%84-%EC%9D%B4%EC%82%AC%EB%B9%84-%EC%9E%84%EB%8C%80%EC%A3%BC%ED%83%9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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